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6』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13:15 경 피해자 C 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노상에서 위 수퍼마켓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믹서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가. 2017. 1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14:21 경 피해자 F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하남시 G, 1 층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가 관리하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세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14:54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가 관리하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세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4. 11:00 경 피해자 I이 근무하는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05 현대 백화점 9 층 ‘J’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 자가 관리하던 시가 169,000원 상당의 아동용 점퍼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74』 피고인은 2017. 11. 16. 14:55 경 하남시 K에 있는 ‘L 매장’ 앞 가판대 위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차렵이 불 1채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2018 고단 10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