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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3 2020고단7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5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12:44 경 하남시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3,800원 상당의 서지 엘 자켓 1벌, 르 반 떼 패딩 1벌, 맨투맨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12:50 경 위 제 1 항 기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F'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1,200원 상당의 퍼 베스트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12:50 경 위 제 1 항 기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H’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 케이블선 3개와 종이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12:50 경 위 제 1 항 기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I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J’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5,900원 상당의 콩 순이 팝콘가게 장난감 1개, 콩 순이 스쿨버스 장난감 1개, 해치 먼 컬렉터 블 장난감 1개, 엘오엘 헤어 걸스 장난감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886』 피고인은 2020. 7. 30. 19:30 ~ 20:00 경 사이 서울 송파구 K 건물 4 층 ‘L’ 매장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대에서 피해 자가 점유하는 어린이용 가방 2개, 학용품, 열쇠고리,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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