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 18:30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쇼핑센터인 ‘엔씨웨이브 전주객사점’ 3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9,000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코트 1벌, 시가 129,000원 상당의 청색 여성용 코트 1벌, 시가 59,000원 상당의 흰색 블라우스 1벌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 10. 18:3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전주점 3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95,000원 상당의 여우털 목도리 1개를 가지고 갔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롯데백화점 6층에 있는 ‘G’ 행사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60만원 상당의 밍크코트 1벌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3. 말경 위 ‘엔씨웨이브 전주객사점’ 1층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79,800원 상당의 갈색 구두 1켤레, 감색 구두 1켤레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12. 8. 16:10경 위 롯데백화점 1층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레깅스 2장을 가지고 갔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3경 위 롯데백화점 6층에 있는 ‘M행사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0원 상당의 부츠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3,020,8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J, L, N의 각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