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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7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5. 3월경부터 현재까지 교제해 온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6:05경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장난을 치며 토하는 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꺼내어 방으로 가져와 피해자 앞에 내려놓으며 ‘그냥 내랑 같이 죽자’면서 고함치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켜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팔, 다리를 지지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길이 26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가 입고 바지를 자르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라이터,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B 상대 전화확인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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