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6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총길이 20cm , 날길이 10cm , 증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24.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을 인신공격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4. 01: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돌아이야! 병신이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구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로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지목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