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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16 2018고단8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B, ***호에서 헤어지자는 피해자 C(여, 50세)과 대화를 하던 중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내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느냐 ”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에 및 화장실 바닥에 수회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죽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수회 숨을 못 쉴 정도로 눌러 목을 졸랐다.

이에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방으로 이동하였으나, 다시 피고인은 “나와 정말로 헤어질 것이냐 ”라는 취지로 말하며 주방에 있던 빈병(감기약 병)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가위로 베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재차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라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칼을 찌를 것처럼 들이대고,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내가 네 딸이 살고 있는 집을 알고 있고 네 딸 이쁘니까 창녀촌에 팔아넘기고 네 아들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너는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니가 어디를 가든지 찾아낼 것이다.”라는 취지로 위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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