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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06 2015가단854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2,73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2.경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C 소재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300만원, 월 차임 20만원, 임차기간 2011. 4. 10.부터 2013. 4. 10.까지). 피고는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1. 4. 10.부터 2015. 8. 10.까지 사이에 1040만원의 차임 중에서 39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주택을 2015. 8. 10경 명도하였다.

차임 6,500,000원 전기세 173,350원 수도세 559,380원 합계 7,232,730원 피고가 위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이에 미납한 차임, 전기세, 수도세는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한 차임 및 전기세, 수도세의 합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택에 들어가 살면서 주택이 낙후되어 수리비로 750만원을 지출하였고, 위 금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건물 명도는 2015. 7. 중순으로 1020만원이 미납되었고, 보증금 300만원을 더 공제하면, 그 미납된 차임은 330만원이며, 피고가 수리비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면 오히려 4,026,65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살피건대, 위 주택이 명도된 날이 2015. 7. 중순으로 보기 어렵고, 그 수리비를 원고가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보증금 300만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32,730원(7,232,730원-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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