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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866,6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30. 소외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2십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5. 위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3. 20.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라.

원고가 밀린 월세 및 수도요금 등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은 18,866,6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18,866,66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18,866,6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5. 10. 1.부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3. 20.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를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 다툼이 없는데 그 액수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2015. 10.부터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한 시점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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