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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01. 31. 선고 2011가단23420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됨[일부패소]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주된 재산의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의 주된 재산 중 하나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성립되고, 부동산의 시가로 추인되는 금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함

사건

2011가단2342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황AA

변론종결

2011. 12. 20.

판결선고

2012. 1. 31.

주문

1. 피고와 소외 서BB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30,971,59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971.5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의, 9/1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서BB 사이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8.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부터 201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DDD 및 주식회사 EEEE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 ・ 고지하였다가, 2010. 7. 19. 및 같은 달 21. 위 각 회사의 출자자인 과점주주 서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합계 99,435,9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얼인 2011. 8. 30. 현재 서BB의 체납액은 별지 체납 세액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서BB은 위와 같이 세금을 부과 ・ 고지받은 이후인 2011. 3. 18. 배우자인 피고 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증여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시가는 215,000,000원이다.

다. 서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FFFFF저축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41,8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및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근저당권부 채무의 채무자는 위 증여 이후 피고로 변경 되었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서BB이 그 소유의 주된 재산 중 하나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서BB의 배우자인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은행대출 기한 연장을 하여야 했는데 주식회사 FFFFF저축은행이 신용도가 높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출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증여를 받아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나아가 취소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진 이상,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의 원물반환은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배상방식을 취하되, 그 범위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서BB의 책임재산 상당액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추인되는 215.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84,028,401원) 을 공제한 나머지 원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위 한도 내에서만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취소부분 해당 가액 인 30,971,599원(215,000,000원 - 184,028,4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 배상 청구는 모두 위 30,971,599원의 한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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