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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5155904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경 피고에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 양어장 5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40,000,000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피고의 형 D 명의로 이전하여 주었다.

차 용 금 증 서

1. 차용금액 : 금160,000,000원정(일억육천만원)

2. 차 용 일 : 2011년 2월 28일

3. 상환기일 : 2013년 2월 28일(2년)

4. 이 자 율 : 원금에 대하여 반월농협에서 채권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를 원칙으로

함. 5. 이자지급기일 : 매월 28일 본인은 채권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 16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바, 차용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각서하오며, 만약 상환기일에 차용금의 상환을 지체하거나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금의 즉시 반환을 통보하고(이자포함), 채무자가 이를 불이행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즉시 법적조치를 착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관하여는 쌍방협의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차용인 : B 채권자 : A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1억 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25.경까지 원금 1억 6,000만원의 이자(반월농협의 당시 금리 6.6% 적용)를 지급하였고, 2013. 5. 내지 10.에 걸쳐 위 원금 중 3,000만원, 2014. 1.경부터 약 30개월에 걸쳐 9,0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남은 4,000만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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