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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51900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539,465,004원 및 그 중 3,522,100,054원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7. 9. 1.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양수금채권 1)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은 2015. 5. 28. 소외 합자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C의 대표사원인 피고 A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본건 대출의 목적) C(이하 “차주”라 한다

)은 “본 대출”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아이비케이캐피탈(이하 “대주”라 한다

)은 “본 대출”을 실행한 후 “대주”가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및 대출약정상 “대주”로서의 지위(이하 “본 대출채권 등”이라 한다

)을 채권양수인에 양도하고, 채권양수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채 및/또는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하여 “본 대출채권 등”을 신보2015제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원고)에 양도하고자 한다. 제4조(본 대출의 조건 “본 대출”의 대출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약정금액 : 금 3,500,000,000원

2. 대출실행일 : 2015년 5월 28일

4. 대출이자율 : 연 3.492%의 고정금리로 한다.

5. 대출의 상환방법과 기한 : “본 대출”의 원금은 “대주”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2018년 5월 28일에 일시상환한다.

7. 이자지급일 : 대출실행일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이자지급기일(2015년 8월 28일부터 2018년 8월 28일까지 매년 8월 28일, 11월 28일, 2월 28일, 5월 28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대출”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4호의 이자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8. 연체이자 (나) 제9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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