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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나2560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4. 피고가 시행하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에게 그 상가의 임대에 관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하는 ‘상가임대 활성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6. 19.부터 2018. 2. 7.까지 수수료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2. 6. 위 계약에 추가하여 ‘상가임대 활성화 컨설팅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원고의 업무) ① 원고는 본 사업지의 성업시설을 분양 받은 전체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분양금액의 70% 이상, 대출금리 3.5% 이내 잔금대출기관을 알선한다.

② 상업시설 52실 수분양자 둥 2018년 2월 말일까지 40실(명) 이상 대출실행 완료시 60,000,000원(육천만원정)을 지급하고 52명(정보 없는 분양자 제외) 대출실행 완료시 40,000,000원(사천만원정)을 추가 지급한다.

제3조(용역보수 및 지급방법) 기간 2018년 2월 28일까지 2018년 3월 30일까지 대출실행 수량 40실 이상 52실 완료 보수 금액 60,000,000원 40,000,000원 지급일 2018년 3월 28일 2018년 4월 28일 호실별 대출금이 분양대금의 60% 한도, 년리 3.5% 이내 대출금리, 상기 기간 내 대출실행 수량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용역보수 지급 조건임. 라.

원고는 2018. 3. 26. 피고로부터 4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고, 결국 이 사건 상가건물 중 40실 이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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