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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49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8. 8. 3.까지는 연 8%,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2.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때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증 금 액 : 1억4천만원 변제기일 : 2018년 2월 28일 상기금액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다.

- 다음 -

1. 본 차용금으로 광주시 C 중 일부 토지 매입자금으로 한다.

2. 본 차용금에 대한 수익(이자)은 년15%(세전)의 투자수익을 주기로 한다.

(원금 상환시 지급)

3. 본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은 B가 책임지고 반환해주기로 한다.

4. 차용금 차용기간은 매입한 부동산의 개발일정에 따라 차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A에게 D지구 및 남양주 E에 상가를 분양할시 일반분양가의 20%를 할인하여 우선권을 주기로 한다.

6. 변제기일 이전에도 개발이 완료될 시 변제일 이전에 차용금을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일까지의 수익(이자)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3. 8. 새로 작성한 차용증에 대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는데, 위 차용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증 금 액 : 일억사천만원 변제기일 : 2018년 6월 30일 상기 금액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기로 한다.

- 다음 -

1. 차용금의 이자는 년8%로 하며 원금상환시 지급하기로 한다.

2. 채권자는 상기 변제기일까지는 채무자에게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7. 3. 8. 위 1억 4,000만 원의 변제기를 2018. 6. 30.로, 이자를 연 8%로 각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억 4,000만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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