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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4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세종시 D 토지 지상의 E 공사 중 목수 부분에 대하여 공사금액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다. 2) 원고, 소외 회사는 2015. 1. 19.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제2015년 제22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채무자(소외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2015. 1. 19. 채권자(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금 삼억 원(\300,000,000)의 공사대금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위 원금에 대하여 2015년 2월 28일 변제한다.

제3조(이자) 해당 없음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삼억 원(\300,000,000)이다.

3. 보증채무기간은 201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만, 위 제9조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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