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영업으로 한국 허 벌 라이프( 주 )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구매자가 정해지면 피해자는 그 구매 자가 원하는 제품을 주문하여 배송해 주고 피고인은 구매 자로부터 제품 대금을 지급 받아 이를 전액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피해 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 판매량 증대를 위해 피해자에게 송금해야 할 판매대금보다 저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더 이상 판매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여 판매대금을 송금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제품을 계속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 경 피해자에게 “ 구매자 F이 ‘ 허 벌 알로에 겔 망고’ 10개 등 총 371,561원 상당의 제품을 주문하였으므로 이를 F에게 배송해 주면 그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구매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총 371,561원 상당의 망고 겔 등 12개 제품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0,219,491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1.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 아버지가 폭행을 당해서 병원비가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 주면 다른 곳에서 들어올 돈이 있으니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