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이틀 내에 틀림없이 결제해 줄 테니 제품을 납품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제품을 납품 받더라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인천 세관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264만원 상당의 냉동 망고 바 4,800개를 공급 받고, 2016. 6. 1. 경 시가 880만원 상당의 냉동 망고 바 1만 6,000개를 공급 받고, 2016. 6. 15. 경 시가 427만 5,000원 상당의 양파 350 망을 공급 받아 합계 1,571만 5,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출 일자별 거래 내역서
1.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재산 상황 추단자료 첨부)
1. 수사결과 서( 피의자 진술 청취) [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을 당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음. 피고인과 처음 거래하게 된 피해 자가 불확정 적인 변제 기한 아래 물품을 공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보다 더 신빙성이 있음. 피고인도 2016. 2. 경부터 6. 말경까지 계속된 사업 확장으로 자금 압박을 겪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