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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피해자 F으로부터 필립스 면도기 등 가전 제품을 공급 받아 피해자가 지정한 금액으로 판매한 후 판매대금 전액은 다음 달 말일까지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고, 피해자는 다시 수익 금의 50%를 피고인에게 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사채 1억 7,000만 원 상당의 빚 독촉에 시달렸고, 피해자가 지정한 금액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소위 덤핑을 하면서 그 손실액을 메꾸기 위해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하면서 더 많은 제품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 경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누적되어 더 이상 피해자에게 물품 판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물품 대금을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으니 물품을 구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RO1151 필 립’ 100개 9,300,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필립스 면도기 등 시가 합계 461,941,6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명세서 사본,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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