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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3 2019가단8264
건물임대명도변경 및 임대료청구 등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8,800,000원 및 2020. 7. 1.부터 위 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선택적 청구)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2.경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 B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B가 아닌 피고 C이므로, 피고 B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선택적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 C이 원고에게 2015. 1.분부터 2020. 6.분까지 66개월 동안 발생한 월차임 1억 3,200만 원( = 월 200만 원 × 66개월) 중 6,320만 원의 차임만을 지급하여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피고 C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가 2020. 8. 12. 피고 C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20. 8. 12. 피고 C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6.분까지의 연체 차임 6,88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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