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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3329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808,000 원 및 2020.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6. 12. 5.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다만 2020. 2. 1.부터 2020. 4. 30.까지 월 차임은 3,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인하하였다. ,

임대차기간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그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피고는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여 2020년 5 월말을 기준으로 월 차임의 미납금액이 37,808,000원에 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20. 8.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며, 한편 원고는 2020. 7. 30.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에서 위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808,000원(= 37,808,000원 - 1,000,000원) 을 지급하고, 2020. 6.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4,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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