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9584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8. 2. 23. 자 임대차계약( 임대차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4. ~2020. 3. 3.) 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 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 청구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