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3428 (2008.03.21)
제목
주식양도대금에 합의서상 위로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요지
주식의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상의 위로금을 이 사건 주식대금의 일부로 볼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원고에대하여한2007. 6. 1.자증여세35,520,71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8. 16. 윤☆☆으로부터 주식회사 ☆☆파트너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 주식 41,62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333,016,000원(1주당 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함과 동시에 윤☆☆에게 위로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 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음〉
△ 원고는 윤☆☆에게 2005. 8. 16.까지 3억 원을 소외 회사 및 관계사의 이사 사임으로 인한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 130,558,956원을 공제 한다.
△ 윤☆☆은 원고에게 ☆☆북스와 관련한 도메인 명의를 이전하고, 소외 회사의
로고를 사용하지 않으며, 소외 회사가 향후 출판업을 영위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원고와 윤☆☆은 본 합의서 작성 이후 상호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원고와 윤☆☆은 본 합의 이후 위 회사의 운영 및 그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의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윤☆☆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위 주식양도계약서 기재와 같이 매수한 것으로 보고, 위 양도일 당시의 시가인 17,600원보다 30% 이상 낮은 가액인 8,000원에 양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등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179,828,640원이라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6. 1. 원고가 윤☆☆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수함으로써 발생한 증여재산가액 179,828,640원에 대한 증여세 35,520,7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7. 7. 31.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제2,4,6,7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당사자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주식 매매대금이 333,016,000원(1주당 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작성한 것일 뿐이고, 실제 매매대금은 위 금액에 합의서상 위로금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합한 633,016,000원(1주당 15,207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 약서와 합의서는 별개로 작성된 것이고, 합의서에 기재된 3억 원은 윤☆☆의 소외 회 사 및 관계사의 이사사임에 대한 위로금이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일부가 아니라 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서와 이 사건 합의서는 별개로 작성되었고, 그에 따른 영수증 또한 따로 작성된 점,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주식 의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내용 외에도 윤☆☆이 소외 회사 등 원고가 경영하 는 관계회사의 임원직에서 사퇴하고, 원고에게 ☆☆북스 관련 도메인을 양도하며, 소외 회사의 로고사용을 하지 않고, 향후 원고의 출판업 진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등 퇴사와 관련한 이행사항을 정한 조항들이 있어서 이를 단순히 위 주식양도 계약서의 부속서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로서도 윤☆☆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것 외에도 위 합의서에 정해진 바와 같은 윤☆☆의 이사사임, 도메인 관련 문제, 향후 출판업 진출이나 상호비방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그밖에 윤☆☆이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원고 및 다른 임직원과 갈등 내지 불화를 겪고 있었던 점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가 그 내용과 달리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한 윤☆☆의 요청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상의 위로금을 이 사건 주식대금의 일부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