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6.07 2011노254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 등을 통하여 유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으로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 E을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18. 12: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실체적 경합. 검사는 당초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공판기록 제641면)’ 부분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의 유포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18. 12: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