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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3 2019가단2169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6. 1. 6.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성남수 수정구에서 ‘E’이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는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피고는 2013. 3.경부터 2018. 5.경까지 첫째 자녀를, 2015. 3.경부터 2018. 5.경까지 둘째 자녀를 각 이 사건 학원에 등록하여 다니도록 하였다.

다. 원고 A는 피고를 수사기관에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9. 4. 15.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9. 5. 21. 확정되었다.

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가 ① 2018. 6. 초순경 이 사건 학원 선생님인 F에게 전화로 원고 A가 바람이 났다는 등의 말을 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② 2018. 7. 12.경 이 사건 학원 학부형들에게 원고 A가 어떤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③ 2018. 7. 중순경 이 사건 학원 학부형에게 전화로 원고 A가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말을 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A에 대해 ‘바람이 났다’,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어떤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 ‘학원이 곧 문 닫을 것이다’ 등의 말을 학원 학부형들에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G이 네이버 카페에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하자 댓글을 달기도 하였으며, 지인들을 선동하여 교육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의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음해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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