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2.08 2011고단103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보험 주식회사 포항지점에서 CM(코칭매니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포항시 북구 D보험 주식회사 포항지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E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10년이나 바람피는 년이 양심도 없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0. 08:40경 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F와 G이 불륜관계에 있는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너와 바람피운 상대가 G이고, 회사 이름은 H, 사는 곳은 I아파트 아니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1. 08:30경 전항의 D보험 주식회사 건물의 정문 앞 노상에서 출근중이던 위 회사직원 J 등에게 "FCM(피해자 F)과 모 남자가 내연의 관계라는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그 사실을 말해 준 사람이 저(K)라고 지목함"이라는 내용 등으로 이미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유인물 약 200매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수사)

1.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