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16. 6. 1.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 원고 소유인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6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공장)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갑’은 원고를 말하고, ‘을’은 피고 C를 말한다. 제2조 매매대금 1) 계약금 : 6억 5,000만 원은 2016. 6. 30. 현금 지급 2) 중도금 : 20억 원은 2016. 8. 31. 현금 지급 3) 잔금 : 38억 5,000만 원은 2016. 10 .31. 지급 단, 잔금 28억 5,000만 원 중 ‘갑’이 기존 금융권에 가지고 있는 채무금 16억 원은 절차에 따라 ‘을’이 승계하고, 나머지 22억 5,000만 원은 ‘을’이 현금으로 지급하며, ‘갑’은 그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한다.
제3조 ‘갑’과 ‘을’의 의무 1) ‘갑’은 ‘을’과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공장매매물을 계약일 현재의 상태로 ‘을’ 및 ‘을’이 지정하는 업체가 출입하여 제반 제조생산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1) 본 매매계약 체결 후 ‘갑’ 또는 ‘을’이 본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위 1)항의 경우, ‘갑’이 위약하면 계약 금액의 배액을 ‘을’에게 배상하고, ‘을’이 위약하면 ‘갑’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2 피고 C는 2016. 7. 4.부터 2016. 8. 25.까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