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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21 2017가합112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10. 26.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을’(피고)이 ‘갑’(원고들)으로부터 아래 목적물의 사업대상부지(이하 ‘사업 등 대상부지’라 한다)의 전체 토지를 매수하여 목욕탕 및 전원주택을 건립하기 위함이며, 본 계약은 이를 전제로 ‘갑’과 ‘을’이 충분히 인식하고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상호 권리와 의무를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목적물) 거래대상토지 : 총 면적 41,977㎡(12,698평) - 토지조서 별첨 제3조(매매금액) 총 거래금액 : 43억 원 제4조(매매대금 지급방법) 계약금 : 2억 원은 2016. 10. 26. 지급 중도금 : 2억 5,000만 원은 2016. 11. 2. 전에 지급 잔금 : 38억 5,000만 원은 인허가 취득 후 일주일 이내 일시불 지급 제5조(계약의 해지)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2)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한다.

제10조(특약사항) 1)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향후 계약금 및 잔금은 ‘을’ 또는 ‘을’ 이외의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고, ‘을’ 또는 ‘을’ 이외의 회사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2) 본 매매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허가사항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을’이 해결하며 ‘갑’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본 매매 목적물 상의 완성, 미완성 건축물 및 수목 일체도 매매목적물에 포함한다. 4) 인허가 접수 및 취득은 D, E 두 필지에 한하며 ‘갑’은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을’에게 제공한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0. 26.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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