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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39
분양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58,424원과 이에 대한 2015. 4. 1.부터 2017. 5.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부동산 양도 및 투자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원고)이 소유하고 있는 제2조에 표시된 부동산(이하 ‘대상 부동산’ 이라 한다)을 ‘갑’(D)에게 양도하고 ‘갑’은 ‘을’로부터 양도받은 대상 부동산을 개발한 뒤 ‘을’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 소 인천시 강화군 E 외(4필지) 대지면적 3,957㎡ (1,196평)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대지 토지가격 평당 65만원 제2조 [부동산의 표시]

1. 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추후 실측을 통해 면적이 변경될 경우 실측한 면적에 따라 변경된 면적 및 건축허가 실제 면적으로 정산하여 양도대금을 증감처리 지급한다.

2. 대상 부동산은 별지 첨부 도면에 따라 여러 필지로 분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필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갑의 의무]

1. ‘갑’은 대상부동산 위에 펜션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다.

2. ‘갑’은 전항에 규정된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해 건설된 펜션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선분양한 뒤 ‘을’에게 대상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한다.

3. 대상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및 ‘을’의 양도소득세를 ‘갑’이 부담한다.

4. ‘갑’은 개발조건으로 ‘을’에게 토지의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5. 본 사업기간은 인허가 완료 후로부터 18개월로 하며 미분양분은 ‘갑’이 인수한다.

6. 수익금 분배는 모든 공사대금 및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정산 후 순수익의 ‘갑’ 70%, ‘을’ 30% 비율로 정산지급 한다.

제4조 [양도대금의 지급]

1. 대상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778,800,800원(㎡당 196,800원)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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