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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30 2015가단52987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485,000원 및 그 중 2,150,5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

이유

...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① 지급된 수수료는 고객이 개통된 익월부터 고객이 사용한 실제기간이 요금수납기준 6개월 이내 또는 미납으로 인한 직권 해지 시 ‘갑’은 ‘을’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환수해야하며, 이를 미 이행시 ‘을’이 소유한 재산 및 동산/부동산에 ‘갑’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불법 및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유치건 발생시, 이로 인하여 차후 발생되는 모든 제반 법적인 문제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하며, ‘을’과 소비자 간에 발생된 사안을 해결하지 아니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갑’은 수수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별첨 1항 [수수료 지급 기준 및 제출서류] ‘갑’은 ‘을’에게 ‘을’이 유치한 회선에 대하여 본사에서 받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① 유치수수료 : 가입자 유치에 대한 대가 * ‘갑’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달 변경되며 ‘갑’이 ‘을’에게 보내는 수수료 표에 따라 적용 별첨 2항 [환수 이행 약정시] ‘을’은 ‘갑’에게 ‘을’이 유치한 회선에 대하여 발생하는 환수 및 기타 발생하는 민원처리 패널티 금액을 아래와 같이 반환, 약정한다.

① 환수 및 고객민원처리 기준은 매월 E-mail, 메신저 등으로 공지되는 영업수수료표에 표기되며, 유치통신사 본사기준에 의해 반영한다.

② 환수 및 민원처리 패널티 금액은 ‘을'이 유치한 회선의 본사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통상적인 영업위탁업무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③ 최종 거래종료시, 기 지급된 6개월간의 영업수수료지급액(고객사은품포함금액)의 10%를 지급 유보하며, 거래종료일로부터 6개월 후 환후 및 민원처리 패널티 금액을 상계처리 후 차액을 최종 지급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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