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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20고합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20: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위 C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9세)의 배우자인 E이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2020.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백원 때문에 뭐하는 짓이고, 벌금 이래 나오게 하나”, "씹할년아, 나가서 디져라, 5년 안에 디진다, 장사하는가 봐라, 신랑 좆이나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7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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