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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13: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405동 412호 피해자 D(여, 51세)의 집 현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받은 데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야 씹할 년아, 너에게 감정 있어 왔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힘껏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붙여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다가 피고인의 다른 범죄전력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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