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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3세)을 폭행하고, 같은 달 29.경 위 포장마차 옆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2019.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항소심이 계속 진행 됨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9. 8. 1. 23:40경 위 D 포장마차에 찾아가 그곳 간이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이고 감방을 가든 내가 죽든지 하자. 내가 칼 갈아왔다.”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복부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증거기록 130쪽)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확인서

1. 과도 및 현장사진,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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