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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6.25.선고 2018고단27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2018고단2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피고인

1 . A ( 개명 전 성명 : A ' ) 남 88 . 생

2 . B 남 88 . 생

3 . C 남 88 . 생

검사

김상준 ( 기소 ) , 임기웅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9 . 6 . 25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관계이다 .

피고인들은 2018 . 3 . 27 . 22 : 32경 울산 남구 * * 길 00에 있는 ' ○○곱창 ' 주점에서 술 을 마시고 불상지로 이동하던 중 , 피고인 A ' 는 같은 날 22 : 44경 노상에 서있던 피해자 D ( 여 , 25세 ) 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 얼굴 좆같이 생겼네 " 라고 말하였고 , 이에 위 D가 피고인 A ' 에게 " 아는 사람도 아닌데 지나가면서 왜 막말을 하냐 " 라고 항의를 하자 , 피 고인 A ' 는 재차 " 씨발 년이 못생겨 가지고 " 라며 욕설을 하고 , 계속하여 피고인 B , 피고 인 C가 가세하여 위 D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위 D와 상호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 을 하였다 . 그러던 중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 ( 여 , 24세 ) 와 피해자 F ( 여 , 24세 ) 가 위 D 를 만류하면서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 위 말다툼은 종료되었으나 , 피고인들은 위와 같 이 말다툼을 한 사실로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8 . 3 . 27 . 23 : 07경 위 피해자들을 뒤쫓아 울산 남구 * * 길 * * - * 앞 골 목까지 이동한 다음 피고인 A ' 는 위 D의 뒤로 점프하여 등을 걷어찬 다음 쓰러진 위 D의 머리 , 팔 , 다리 , 가슴 , 엉덩이 , 목 등의 부위를 걷어차고 , 피고인 B는 위 E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얼굴을 감싸고 있는 팔 부위를 걷어차고 , 피고인 C는 위 F의 머리카락을 잡아채어 쓰러지게 한 다음 주먹과 무릎 부위로 위 F의 얼굴 , 어깨 , 허벅지 등을 폭행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 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 피고인 A ( 개명 전 성명은 ' A ' 이고 , 이하에서는 ' A ' 라 한다 ) 의 경우 당시 피해자 D가 먼저 욕설을 하여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 으나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 피고인 B , 피고인 C의 경우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 E ,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 행을 부인하고 있다 .

2 . 판단

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 ' 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 로 하고 ,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 대법원 1991 . 1 . 29 .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 , 2 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 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 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3 . 1 . 24 . 선고 2002도6103 판결 , 대법원 2006 . 2 . 23 .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 .

나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당시 피고인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 에 상호 다른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각자 해당 피해자를 폭행함 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 당시 피고 인들은 암묵적으로나마 상통하여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폭행하기로 모의하고 , 그에 따 라 공동으로 가공하여 각자 해당 피해자를 폭행해 각 상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다 . 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일 친구인 F , E 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 □□ ' 이라는 주점 앞 노상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 일행 중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 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 위 F와 E가 만류하여 피고인 들과의 말다툼을 끝내고 헤어지고 난 후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이동하는데 피고인들이 자신의 일행을 따라오며 다시 시비를 걸었고 , 이를 피해 인근 골목길로 걸어가는데 피 고인들이 계속 뒤쫓아 와서는 갑자기 자신과 일행들을 1명씩 잡더니 폭행하기 시작하 였으며 , 당시 피고인 A가 자신의 뒤에서 등 부위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졌고 , 계속 해서 넘어진 자신의 머리와 팔 , 다리 , 가슴 , 배를 발로 찼으며 , 이와 같이 자신이 폭행 당하고 있을 때 일행인 F와 E도 동시에 폭행을 당했는데 그 장면을 정확히 보지는 못 했지만 , 자신과 같이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이들의 비명을 듣고 위 F와 E도 나머지 피 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 피고인들이 약 5분간 자신 과 일행들을 폭행하더니 도망을 가버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특히 D는 이 법정에 서 그 당시 자신을 직접 폭행한 범인으로 피고인 A를 지목하면서 위 피고인의 옷차림 과 생김새 등 인상착의 ( 동그란 모양의 안경을 쓰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베이지 색 또는 아이보리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 ) 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였고 ,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순간에는 위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으나 폭행이 끝날 무렵 자신의 옆에서 때리려다가 어떤 사람이 ' 신고했다 ' 는 소리를 듣고는 행동을 멈추고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는데 , 그전에 자신과 말다툼을 하였던 피고인 A의 인상착의와 같아 서 위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범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A를 자신을 직 접 폭행한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2 ) 피해자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일 일행인 E , D와 함께 노상에 있다가 피고인 일행과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 , 피고인들이 자신의 일행을 뒤쫓아 와 폭행한 상황과 자신이 피고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 그로 인해 자신이 상해를 입 게 된 부위와 피해 정도 ,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또한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을 직접 폭행한 범인으로 피고인 C를 지목하면서 그 옷차림과 생김새 등 인상착의 (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은 키가 큰 남자 ) 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 그 전에 자신의 일행과 피고인 일행이 말다툼을 하였을 때 피고인 C의 인상착의를 파악했고 이후 위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면서 머리채를 잡았을 때 위 피 고인의 얼굴을 보고는 피고인 C가 자신을 폭행한 범인임을 알게 되었다고 위 피고인 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다 .

3 ) 피해자 E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일행 과 자신의 일행이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하게 된 경위 , 이후 피고인들이 자신의 일행을 쫓아와서 폭행을 하게 된 상황과 그로 인해 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위 , 그 이후 의 정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한편 E가 경찰에서는 당시 자신 을 직접 폭행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피고인 B로 보이는 ' 검은색 항공 점퍼를 입은 사람 ' 으로 특정하였다가 ,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범인이 자신을 밀어서 바닥에 넘 어뜨렸고 자신은 계단에 쭈그려 앉아 팔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범인이 발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자신의 팔 부위를 계속 때렸으며 그래서 자신을 폭행한 범인의 얼 굴을 보지는 못했고 , 도망가는 범인의 뒷모습을 보았으나 옷차림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을 직접 폭행한 범인으로 피고인 B를 지목하게 된 경위에 대해 ,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일행인 D와 F 가 각자 본인을 폭행한 범인들 ( 피고인 A와 피고인 C ) 을 보았다며 그 인상착의를 말해 주었는데 그 범인들이 자신을 직접 폭행한 범인은 아니었고 이에 D와 F가 피고인 일 행 중 ' 검은색 항공 점퍼를 입고 키가 제일 작은 사람 ' 이 자신을 폭행한 범인인 것 같 다고 말해주어 피고인 B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있던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 당시 피고인 일행은 피고인 B를 포함한 3명이었고 ,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 들이 모두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당시 피고인 일행 중 D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 F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 C이며 , 피고인 A와 C가 E까지 폭행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경험칙상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B 이외의 제3자가 E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 당시 자신을 직접 폭행 한 범인으로 피고인 B를 지목한 E의 위 진술은 합리적이다 .

4 )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말다툼을 하 면서 시비가 붙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전후의 정황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뒤쫓아 와 피해자별로 폭행을 한 경위와 당시 상황 , 피고인들의 각 범행수법과 태양 ,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각 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위 등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 경험 칙상 비합리적이거나 개별적인 진술 자체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각 진술 상호 간에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범행현장 맞은편 건물 2층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G의 진술 및 피해자들 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하므로 , 그 신빙성이 있다 .

5 ) 당시 범행현장을 목격하였다는 G는 경찰에서 , 그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점포 2층 에 사무실로 사용하는 원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창밖에서 여자들과 남자들이 싸우는 소리와 여자들 비명이 들려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골목길에 남자 3명과 여자 2 명이 있었고 , 남자 일행 중 1명이 골목길 한쪽 편에 주차된 차 사이에 쓰러져있던 여 자 1명을 서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심하게 때리고 있어서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 다시 현장을 내다보니 다른 남자 일행 한 명이 골목길 중간에 누워 있는 다른 여자 한 명을 발로 차고 있었으며 , 이건 아니다 싶어 1층으로 내려가면서 남자들을 향해 소리 를 질렀고 , 1층으로 내려가 보니 남자들이 반대편에 있는 ' △△ ' 방면으로 뛰어서 도망 을 가고 있었으며 , 여자들에게 가보니 여자 한 명은 바닥에 누운 상태로 괴로워하고 있고 다른 여자 한 명도 쭈그리고 앉은 상태로 아파하고 있었고 , 당시 골목길 안이 어 둡고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남자 일행 중 1명은 야구점퍼 같은 것을 입고 있었고 , 다른 남자 한 명은 남방 같은 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 나머지 남자 한 명은 티셔츠 계 통을 입고 있었으며 , 사진이나 CCTV에 촬영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인상착의와 당 시 자신이 목격한 남자 3명 , 여자 3명의 인상착의가 거의 일치한다고 진술하였다 . 이후 G는 이 법정에 이르러 , 당시 제일 키가 작은 남자가 뒤에서 폭행을 방관하고 있었고 , 다른 남자 두 명 중 덩치가 제일 좋은 한 명이 손으로 여자를 때려서 차와 벽 사이 쪽 으로 넘어뜨린 다음 서서 주먹으로 그 여자를 심하게 때렸으며 , 다른 여성 한 명은 길 바닥에 폭행을 당한 채 누워 있었는데 그 여성은 3명의 남자 중 폭행을 방관하고 있던 남자와 덩치 큰 남자를 제외한 나머지 한 명의 남자가 때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 면서 , 당시 차와 벽 사이에서 덩치가 큰 남자로부터 가장 심하게 폭행을 당한 여자로 피해자 F를 , 정신을 못 차린 채 길에 누워 있던 또 다른 여자로 피해자 D를 각 지목하 고 , 위 D를 폭행한 범인으로는 피고인 A를 지목하였다 . 위와 같은 목격자 G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피해자들의 모습 , 본건 범행 후 피고인들이 도주한 경위 등 주요 부분 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 앞서 본 피해자 D , F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 며 , 당시 피고인들과 일면식도 없던 G가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들에 대 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 이러한 G의 위 진술 역시 믿을만하다 .

6 ) 한편 이 사건 전후 범행현장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 피해자 일행이 ' □□ ' 주점 앞 노상에 서 있는데 길을 걸어가던 피고인 일행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일행을 향해 무언가 말을 하였고 , 이에 피해자 일행 중 D가 위 피고인에게 다가가 말 다툼을 하였으며 , 위 D의 일행인 E , F가 D를 만류하고 피고인 일행에게 사과한 다음 D를 데리고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 , 이후 피해자들이 인근 원룸 앞 골목길을 걸 어가고 있는데 피고인들과 인상착의가 매우 흡사한 남자 3명이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고 ,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 3명이 피해자들을 뒤쫓아 갔던 골목길에서 도망치듯 뒤 를 보면서 뛰어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 이러한 영상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 일행과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를 하게 된 경위 , 위 시비가 종료된 후 피해 자 일행이 인근 골목길로 걸어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뒤쫓아 와 피해 자들을 폭행한 후 도주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경위와 이 사건 전후의 정황 , 그 당시 상황에 따라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이 취한 행동에 대한 피 해자들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 당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들 이 피해자 일행과의 말다툼이 종료된 후 인근 골목길로 걸어가는 피해자들을 뒤쫓아 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 범행을 저지른 사람처럼 도망치듯 골목길에서 뛰어나 오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변소는 설득 력이 떨어진다 .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술에 취한 피고인들이 노상에서 만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

을 상대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시비가 된 후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 는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것으로 서 ,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강한 폭력성이 드러나고 ,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 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 본건 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며 ,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 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변명 으로 일관하는 태도만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 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 다만 ,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 는 점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C는 최근 결혼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 직업 , 각 범행의 가담 정도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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