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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0 2015노439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인은 피고인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와 관련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와 범인을 쫓아갔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은 피해 사실, 경위, 전후 상황,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②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 옆에 누워 있던 범인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기 직전 범인의 얼굴을 보았고, F은 피해자가 자신을 깨워 도망가는 범인을 뒤쫓아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신을 향해 뒤돌아보는 범인의 얼굴을 보았는데, 피해자와 F은 이 사건 추행 직전 매점에서 라면을 먹을 당시 F과 마주보면서 건너편 테이블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고인과 범인이 동일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③ F은 범인을 쫓다가 놓쳐 범인을 찾기 위해 찜질방을 돌아다니다가 남자 목욕탕 내 평상 위에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스스로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당시 남자 목욕탕 내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전혀 없었다.

④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안경을 쓰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F은 이 사건 추행 당시 범인은 안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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