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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8노39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당시 범행 장소인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 F의 뺨을 때린 적도 없다.

2)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 및 그 일행들의 각 진술 및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일행 중 한 명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은 분명한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③ 당시 화장실에 있던

I 역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하였고, K과 M도 “ 당시 모자 쓴 사람이 화장실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였으며, 각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④ 한편 피고인의 일행인 A, N은 “ 피고인이 당시 노래방 안에 있었고, 화장실에 온 적이 없다” 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과 모순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피고 인과의 관계 및 합의 과정에 비추어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N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범인이 L이라고 주장하나, N의 원심 법정 진술은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라 이를 믿을 수 없고, L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합의 요청 과정에서 L에게 30만 원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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