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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9 2013노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3.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증 등을 이유로 법정형인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작량감경을 하고 그 최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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