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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4노1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턱관절 내장증과 왼쪽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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