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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20 2013노6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살인미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작량감경을 하여도 그 하한이 1년 6월이고,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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