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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6 2013노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각각 다른 죄명으로 기소하였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의 점을 포괄하여 하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기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2면 19행, 제4면 1, 6, 12, 13행의 각 죄명을 삭제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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