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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18 2013노6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파손된 마을회관의 출입문을 수리하여 D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불과 2개월도 안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상해치사죄로 수감되어 있을 때에 이장인 D 등이 면회도 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도끼로 마을회관의 출입문과 위성안테나 등을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서 그 동기나 범행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인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작량감경을 하고 그 최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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