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04 2014노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3. 5.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작량감경한 형기 내에서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