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을 선고 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거지 관할 보호 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9. 10. 29. 경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관찰 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8.부터 ~ 2020. 2. 25.까지 서울 남부보호 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이수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 의뢰 등
1. 수사보고 9 서울 남부보호 관찰소 발신 문서 편철), 공문 사본 1부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수용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수사보고( 서울 남부보호 관찰소 연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 고보( 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5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