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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2 2016가단2721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C 답 97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성남시 수정구 C 답 974㎡를 낙찰받아 2015. 10. 7.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2㎡ 지상에 컨테이너 2기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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