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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4 2015가단25388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각서] 위치 : 성남시 수정구 C 번지 외 1필지 상기 주소지의 번지 내 하우스 약 10평을 E씨가 관리해 왔던 바 2012. 11. 1. 원고에게 포기하고 일금 6백만 원을 피고에게서 E씨가 수령했던바 일금 3백만 원은 E씨가 지불하고 3백만 원은 원고가 지불하기로 한다

(단 보증금은 6백만 원에 월 10만 원으로 정하여 매월 5일자 송금해주기로 하고 1년 후에 20만 원을 지불키로 한다). 중략 단 E씨는 2012. 11. 1. 이후에는 일체 민형사상에 거론치 않을 것이며 거론할 수도 없다

(구 계약서는 회수함). 단 차후 피고는 차후 원고에게 보증금 이외는 청구할 수 있다.

위임인 지주 성명 : D (대) 원고 세입자 성명 : 피고

가. 피고는 D으로부터 D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C 답 1,7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3㎡ 위에 설치된 15호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2012. 11. 1.경 D의 아들이자 대리인인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호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3. 5. 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상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D은 2013.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해지 및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5. 10. 26.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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