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1. 9. 29. 법정 구속되어 같은 날 대전교도소에 입소하였다.
나. 교도소의 원고 A에 대한 치료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은 2011. 9. 29. 교도소에서 신입자 건강검진을 받을 때 두통과 좌측 눈이 충혈되는 증상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교도소 의무관은 원고 A에게 유행성 결막염 의증 진단을 하고 오큐프록스 점안액 등을 처방하였다.
(2) 교도소 의무관은 2011. 10. 6. 원고 A에게 동공 반응검사(light reflex) 등을 하였는데, 좌측 눈의 충혈이 약간 호전된 것으로 진단하였다.
(3) 원고 A은 2011. 10. 13. 교도소 의무관에게 양안의 충혈과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교도소 의무관은 만성 녹내장 의증 진단을 하고 외부 병원 진료를 결정하였다.
(4) 교도소와 충남대학교 병원의 진료일자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원고 A은 2011. 10. 19.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폐쇄각 급성 녹내장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1. 10. 21.까지 안압 저하 주사와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5) 원고 A은 2011. 11. 1.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좌안 초음파유화 흡인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고, 2012. 1. 28. 형기 종료로 출소하였다.
(6) 또한 원고 A은 2013. 11. 12. 우안 초음파유화 흡인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는데, 2013. 12. 2. 현재 우안의 시력은 0.05이고 좌안은 광각이 없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의학 지식은 다음과 같다.
폐쇄각형 급성 녹내장은 수정체나 홍체 이상으로 인해 전방각이 좁아져 방수 유출이 원활히 되지 않아 안압이 높아짐으로써 발생되는 질환인데, 안통이나 출혈, 시력 저하, 두통,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급성 녹내장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안압 강하제 점안약 투약, 레이저 홍채 절제술 등의 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