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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5나1068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아 법정 구속되어 같은 날 대전교도소에 입소하였다.

대전교도소 수감 중 원고의 치료 경과 원고는 2011. 9. 29. 입소 신체검사과정에서 대전교도소 의무관에게 두통이 있고, 3일 전부터 좌측눈이 충혈되었다고 말하였으며, 신입수용자 검진시 작성한 문진표에 편두통이 있고, 시력은 좌안 0.1, 우안 0.1이라고 기재하였다.

대전교도소 의무관은 원고에 대하여 유행성결막염의증으로 진단하고 다음과 같은 약물 투여 처방을 하였다.

약물명 수량 오큐프록스점안액 1회 1일 기모타부 2TAB tablet, 정제, 이하 같다.

3회 7일 엑센정 100mg 1TAB 3회 7일 이부프로펜 1TAB 3회 7일 니소론정 1TAB 3회 7일 알리코시메티딘정 200mg 1TAB 3회 7일 푸라콩정 1TAB 3회 7일 원고는 2011. 10. 6. 대전교도소 의무관으로부터 재차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결과 좌안충혈증상이 약간 호전되었고, 대광반사(light reflex), 오심과 구토(N/V NAUSEA : 오심, VOMITING : 구토 ), 음식섭취, 보행 장애 등에 대해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대전교도소 의무관은 위 1)항 기재 표와 동일한 처방을 하였다. 2011. 10. 10. 진료 당시에도 대전교도소 의무관은 위 1)항 기재 표에서 오큐프록스점안액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처방을 하였다.

2011. 10. 13. 진료 당시 대전교도소 의무관은 원고로부터 시력이 떨어지고, 과거 20년 전부터 두통도 있었고 가끔씩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진술을 청취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만성 녹내장 의증 진단을 하여 외부 병원 진료를 결정하였으며, 2011. 10. 14. 충남대학교병원 안과에 진료의뢰를 하였다.

원고는 2011. 10. 19.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폐쇄각 급성 녹내장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안압 저하 주사 및 레이저 치료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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