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17. 19: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사무소 옆 공중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당겨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벽에 밀어붙이고 ‘바지 벗어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왼쪽 허벅지 안쪽을 수회 만지고 장단지 쪽을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 사건 범행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임에도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청구전조사회보(청구전조사서)
1. 수사보고서(정신감정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보고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