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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04 2013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1.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4.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2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0. 7. 30.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같은 해

7. 31.경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가, 2012. 7. 30.경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탈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06: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2층 산림욕방에서 피해자 E(여, 8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사정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으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대상, 횟수 및 범행 사이의 기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등 첨부), 수사보고서(위치추적 전자장치 탈착일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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