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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2.10 2019고단1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23:2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다가 피해자 D(여, 25세)이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에게 “나와. 나와”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에 손바닥을 대고 공소장에는 “가슴을 1회 움켜잡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가슴 부분에 손바닥을 대고 밀쳤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수정한다.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여성분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나 가슴 쪽을 확 밀쳤다. 밀칠 때 피해자가 ’아‘ 소리를 내고 밀친 부위를 만지면서 너 지금 뭐하는 거냐 면서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당일 진술서에 “저를 밀치며 가슴을 움켜잡고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화장실 앞 계단으로 이동할 때 ‘너 지금 뭐하는 거냐고’ 말한 뒤 ‘악’ 거리며 소리 질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경찰 1회 조사에서 ‘겨드랑이 쪽에 손으로 밀쳤기 때문에 옆 가슴이 데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제가 너 뭐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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