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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7고단490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90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6. 01: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사장인 피해자 F이 영업시간 마감으로 내부 전등을 끈 것에 화가 나 위 업소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불을 왜 껐냐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대형선풍기 2대를 넘어뜨려 발로 밟고, 카운터 책상을 뒤엎어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는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 종업원 피해자 G(4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행위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업소 밖으로 나가,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을 피해 밖에 있던 피해자 F(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35세)이 위 G를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말을 맞추는 것이냐, 너희들 나이트클럽에서 돈 처먹었냐“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귀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놈이야 야 개새끼야 너 뭐하는 짓이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맞았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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