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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D과 피고인 A은 법적 부부 사이이고, E는 D의 친어머니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정어머니이다.

피고인

A과 D 부부가 살고 있는 전셋집 계약이 만료되어 E가 다른 전셋집을 구하면서 모자라는 액수 만큼의 전세금을 주는 대신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이 반대하면서 부부간에 잦은 다툼이 있어 왔다.

D은 2015. 10. 21. 03:00 경 주거지 인 울산시 북구 F 아파트 112-503 호에서 전셋집 명의 문제로 처인 피고인 A과 말다툼을 하다 그 곳을 나와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잠을 잤고, 아침 출근 시간이 지났으나 애를 봐야 하는 D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 A은 친정어머니인 피고인 B를 불러 남편이 있던 시댁으로 같이 가게 되었다.

같은 날 09:00 경 피고인 A은 시댁인 울산시 중구 G 아파트 207-703 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간 다음 부엌에 있던

D에게 다가가서 “ 니 지금 여기서 뭐하는 짓이고 ” 라며 가슴팍을 밀치자 D은 한 손으로 피고인 A의 목을 움켜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5회,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등, 다리를 마구 밟는 폭행을 하였다.

현관에 서 있다 피고인 A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피고인 B가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때 일어선 피고인 A이 D과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E가 피고인 A에게 다가가서 “ 네 가 지금 남편에게 뭐하는 짓이고 네 가 감히 어디 손을 대 노 ” 라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그리고 장모에게 머리채를 잡힌 D은 “ 장모님 진정하세요

”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 B의 양 팔을 움켜잡고 부엌에서 큰 방까지 강제로 끌고 가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이 “ 어머니도 그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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